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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민주당 ˝새 공보준칙,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적용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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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수 작성일19-09-18 1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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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신문=이인수기자]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.

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'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'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.

  조 정책위의장은 "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"고 전했다.

 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.

 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.

  조 정책위의장은 "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"고 말했다.

 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'재산비례벌금제'도 도입키로 했다.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.

 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(디스커버리제)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'집단소송제도'의 확대·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.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.

 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. 현재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, 심신장애의심자,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'형사공공변호인 제도'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.

  아울러 당정은 주택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'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'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. 
이인수   lis6302 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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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